[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2월 19일까지 운영한다.
핫라인은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해 3일 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다.
매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 182, 추석 108) 접수되어, 2019년 대비 5.1%(14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역대급 장마와 태풍에 따른 농수산물 작황 부진에 더해 최근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각종 신선식품, 과일, 생필품 등 물가의 오름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 증가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 우려된다.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최강 한파에 AI까지 악재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