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3개월간(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경상남도자사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건의가 이루어졌고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 감면제도가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법적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시는 입법을 통한 지원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 전화 한통으로 직권 징수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가산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징수유예를 지원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그 달 안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 납세자의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양산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