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권역별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배치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용 등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년도 강수량 전망이 2~3월은 평년과 비슷하나, 4월 이후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영농철 시작과 야외 활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동안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한다.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145건의 산불로 33.88ha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철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전북도는 산불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 연휴(2.11.~14.), 청명·한식(4.4.~5.),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5.19.) 등 주요시기별 맞춤형 특별대책과「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 운영으로 산불 발생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구축을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 진화장비 구입한다. 산불 취약 등산로 입구, 산 연접 도로변, 입산통제구역 길목 등에는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역에는 80대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해 감시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고창), 동북부산악권(임실)】로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를 갖춘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89천h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2개소 442km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2월 말까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작업 등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산불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한다.
또한, 3~4월 중에는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죄(7년 이상 징역) 및 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조치한다.
박성호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근 10년간 건당 피해면적 46%가 감소했으나, 올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매우 높고,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