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읍·면·동 노인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홀로 사는 중증 치매 노인의 사례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지원단 김기정 변호사를 초청,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후견심판청구 업무절차,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됐다.
‘성년후견제도’란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유형)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후견인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 대행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서귀포보건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공공후견인 후보자에게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3명의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제주광역치매센터를 기반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춘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도내 치매안심센터의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