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은 2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동물학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동물학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한 것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산시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인 농축산유통과 내에 동물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들이 경찰의 전문성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에 전담 특사경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음은 물론, 첩보를 입수하여 사전예방까지 할 수 있기에 그 실효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작년 10월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결재된 ‘부산시 조직개편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시에 촉구하며, 인력증원과 특사경 권한 부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무려 천만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대가 되었으나, 유기동물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 주원인으로 ‘반려동물 양육 전,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꼽으며, 이론과 실기수업의 사전교육 의무이수, 관련시험 통과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반려동물 양육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시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셋째, ‘부산광역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코자, 최근 5년간 포획업체, 위탁업체 및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사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는, 중성화수술은 하지 않고 귀만 잘라 부정청구하는 경우, 흡수성 봉합실이 아닌 철심을 사용하는 경우, 2kg 미만의 새끼고양이에 수술을 강행한 경우 등은 보조금 부정수령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획’과 ‘방사’는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수술’은 동물병원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근본적인 감독체계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지금처럼 포획업자와 동물병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됨을 따끔히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말 못하고 힘없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그들에게 적어도 학대와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라며, “생명의 가치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존엄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