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천시에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만기 해지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이더라도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고 ▲ 연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하며 ▲사용용도를 50%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