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목포시는 산정ㆍ연산동, 신안연립아파트 일원 900필지 25만1천㎡에 대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국가에서 새롭게 디지털 지적(수치화)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산정연산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ㆍ공고 및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한편 우편과 개별 방문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이호성 민원봉사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이번 사업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