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2021년도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상당구 또는 서원구 지역에서 충전소(주유소)를 운영하고 330㎡이상의 여유 부지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동 지역에 1000㎡ 이상의 부지를 보유하고 수소차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기존에는 충전소(주유소)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공모했으나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소차 충전소 부지를 가지고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 공모범위를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5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청원구에 2곳이 운영 중이며, 흥덕구는 5월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