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소공원) 17곳 2만 7402㎡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대비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월에 착수해 5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는 주요내용은 도시공원의 개발 목표 및 방향,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등의 기반시설 계획,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공원녹지 조성방향과 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내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