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계룡시는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또한 주민세 개편으로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주민세는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법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개정 내용의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