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