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일정 비율로 장려금을 매칭하여 3년 만기 후 일괄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사업에 따라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720만원에서 최대 2,3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본인 저축액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을 차등 적립 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본인저축액 적립 시 적립액의 일정비율만큼 매칭 적립하고 사업단 수익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사업소득액 비례한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의 장려금을 매칭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가입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통장 만기 시까지 사업유형에 따라 탈수급, 취·창업,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등의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최종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 1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저축계좌는 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문의와 가입, 필요서류 확인은 창원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