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제로페이 가맹업체로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그 지원대상으로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며, 올해는 8억원의 예산으로 400여 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로는 점포 경영환경개선분야와 홍보 지원분야로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안전·시스템분야,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방역시설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도 지원대상이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접수하면 된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중점 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