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 중구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공원녹지, 광장 등에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폐쇄조치로 최근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증가, 그리고 다가오는 설 연휴 공원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공원녹지 및 광장 내 텐트,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차량 진입, 지정된 장소 외 주차, 동반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및 목줄 미착용, 지정된 장소 외 골프, 야구 등 타인에게 위험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공원녹지법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위반행위이다.
공원녹지 및 광장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며, 고발 등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공원녹지 및 광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올바른 공원 이용과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주민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