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천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 재안전성능보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 소 가운데 화재 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고,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 티 주차장 구조의 전체면적 1,000㎡이하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 원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 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 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양천구는 화재 취약건축물 소유자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별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시비를 포 함해 최대 2,600만 원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 리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상담받을 수 있다.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보강 계획은 양천구 건 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보강 공법 설 명 등 세부 내용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 구는 2020년 3월~9월까지 화재 취약 건축물 1,053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건축물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였다. 2020년 신청된 총 3개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2개소는 보강 공사가 완료되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축 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