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2월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 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존 타 행위 및 개별건축물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했다.
특히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주로 부과되는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타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일 당 원인자부담금 1,632,850원에서 2,748,000원으로 조정한다.
단, 부담금 인상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인허가를 완료했거나 시행일 이전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지만 건축 허가 변경 등으로 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전 단가가 적용된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인상에 따라 건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공공하수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