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창원형 청년시책으로 ‘청년친화특례시’실현을 향한 닻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4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비롯해 올 한해 추진할 청년시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2024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 청년기본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하루를 함께 만드는 도시’를 비전으로 청년 조직, 일자리, 생활, 문화 등을 총망라해 4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으로 설계한 창원시 청년정책의 4개년 마스터플랜이다. 시는 이번 청년기본계획을 8개 신규사업, 9개 강화사업, 3개의 기존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분야별 대표사업으로는 청년조직분야에서 △청년의 의무와 권리를 담은 ‘창원 청년헌장 제정’, 청년일자리분야에서 △청년의 시선에서 일자리정보 발굴을 위한 ‘창원청년 일자리캠프 운영’, 청년생활분야에서 △청년주거모델 구축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 개선사업’, 청년문화분야에서 △관내 유휴공간 활용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창원 문화철철공작소’등이 있다.
시는 청년세대의 증가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창원청년 더드림사업의 지원인원을 지난해 보다 142명 증가한 2655명으로 사업규모를 키워 시행한다.
창원청년 더드림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원분야 아래 △청년구직활동수당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내일통장의 3개 세부사업과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 모두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구직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과 창원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근로자산형성 촉진이 목적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만18~34세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4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만19~34세 재직청년에게 3년간 본인 적립금과 동일금액인 15만 원을 매칭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 △창원시 거주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4회, 3박 4일 동안 면접정장을 대여하여 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이 있다.
한편,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1~2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시행공고를 게시하고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2년) %2B 인센티브 지급(취?창업시 1년 간)의 지역정착지원형 7개 사업과 ▲비대면?디지털 영역 일 경험 및 전문교육 기회 제공(10개월)의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2개 사업 등 모두 9개 사업을 시행해 387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주관해 청년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지역정착지원형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에게는 최대 2년 동안 기업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며, 관외에서 창원시로 전입하는 청년참여자는 주거정착금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또, 2년의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의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 적용된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은 “일자리 감소와 주거비용 상승 등 청년세대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증가한 청년정책 수요에 발맞추어 올 한해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창원형 청년시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