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1월 26일 마을공동체 주민의식 회복 및 마을자치의 올바른 기틀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 배포했다.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은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다.
현재 고성군은 264개 마을 중 95개 마을(36%)만이 마을자치규약이 제정되어 있어 마을의 중재와 협의기능을 위한 자치규약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이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갈등의 중재와 협의 기능 부재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성군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표준화된 자치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 배포했다.
마을자치규약 주요내용으로는 총칙, 마을회, 마을회원, 마을총회, 마을임원회, 재정운영, 재산관리 등 마을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항목이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으로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민주적 자치능력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