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고성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성군의회는 1월 28일, 제260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고성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군의회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업으로, 군의회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2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부의 안건 7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이용재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환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28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이쌍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향숙 의원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로 고성을 찾는 스포츠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쌍자 의원은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박용삼 의장은 “제2차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안, 임시회 개회, 추경안 심의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대 명절인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성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