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은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채아 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안은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