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익산시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금 관련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와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지역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지원 등 주민 여건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와‘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현수막, 입간판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마을세무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