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주차장에 우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우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토록 했다.
단,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은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유차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남미경 의원은 공유차 서비스는 “부천시 승용차 보유억제 효과가 1대당 승용차 3.5대를 대체하고 주차장 주차면 2.5면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서 “주거지역의 주차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 확보에 나서 2021년 160면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280면을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삼, 구점자, 이소영, 김환석, 김성용, 윤병권, 권유경, 홍진아, 정재현, 송혜숙, 이상윤, 박정산 의원등 13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