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 민원 상담과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울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세무→납세자보호관)에 있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소통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주민소통실을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법·부당한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가 이뤄진 개인 또는 법인 등 지방세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납세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외에 마을 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