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고자 연 1회 6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 및 어업농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19년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019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2019년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 처분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가 △영농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자의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석 전에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화폐인 돼지카드로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 소식지와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등 지급대상 농가가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