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2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사람중심 보행 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 유효 폭도 되지 않는 보도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2020년 보도 불량에 관한 접수된 민원은 3,000여 건 달하는데, 접수된 민원 내용 대부분이 보도파손, 보도침하 등의 보도관리 불량에 관한사항이다. 이러한 민원은 보도관리 부실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도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과 불법 시설물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폭의 최소기준인 1.5m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도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보도는 총 1,006개 구간으로 1,208km가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보도 폭의 최소기준인 1.5m에도 못미치는 구간은 49개 구간으로 보도연장만 45km에 달한다. 이러한 구간은 성인 1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이며, 휠체어가 지나가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1.5m 이상의 보도 폭을 확보하였다고 할지라도 보도구역 한 곳에 가로수, 가로등, 버스표지판 등의 각종 시설물이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정보도 폭도 확보하지 못한채‘사람중심 보행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 밖에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보도 통행에도 큰 장애로 여겨지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금번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보도의 폭이 1.5m이하 또는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도에 대한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