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들이 농기계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특히 보상금액을 타시군에 비해 높은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기간은 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청구하면 된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