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삼척시가 올바른 옥외 광고물 선진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해 각종 영업 인·허가 민원처리 시 허가·신고 절차, 간판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현재 간판 설치 전 허가·신고 신청을 해야 하나 영업주 인식부족 및 광고업자 신고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적용 받는 부서는 문화공보실, 관광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체육진흥과, 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축산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총 10개 부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하여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