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4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본청, 직속기관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현업근로자 약 1,399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한다.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안전 ▲교통안전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등 전문 강사를 활용해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확립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