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0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1.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1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정확하고 신속한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