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왕시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내손e편한세상아파트를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7일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5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금연표지판은 도시공원 상황에 맞게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친환경 LED 표지판으로 금연과 금주실천 문구가 함께 표기되었으며, 흡연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공원 7개소에 먼저 설치하였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48개소 도시공원에도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의왕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2,996개소와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546개소를 합쳐 모두 3,542개소가 되었으며, 도시공원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시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주민들의 흡연율 감소로 이어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7~2018년도 19.8%였던 성인 흡연율이 17.0%로 2.8%감소했으며, 2016년도 21.1%보다는 4.1%감소하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김재복 보건소장은“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