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25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건이 심사됐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혜련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국가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질의에서 “언론에 의하면 이르면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획을 세워 대전시민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다.
윤용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건강도시 조성 기반 구축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플랫폼 구축 예산 및 비대면 의료상담 병원재정지원 수준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질의 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이루려는 추세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온라인 홍보가 의료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대전사회서비스원 개원과 관련된 질의에서 대전사회서비스원이 대전시민 복지의 중추적 역할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사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비인가 교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대전시와 해당 구청 등 감시자 역할의 부족함과 소외·취약계층 등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서의 감염 우려를 지적하며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