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옥천군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19일 까지 읍면 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한다.
1월 21일 군서면을 시작으로 이원면, 동이면 등 각 읍·면 이장회의 등 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주민설명회는 입법예고안을 핵심내용 위주로 요약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10여분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2021년 옥천군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조례안 구성내용, 입법예고 기간 및 문의처 안내 등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A씨(55)는 “요약자료를 통해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좋았다.”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섭 행정복지국장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인력풀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작년부터 주민홍보 및 설명회에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후속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19일까지 30일 간 주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한편, 군 주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입법예고 마감일인 2월 19일까지 각 읍·면 회의 시 진행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해당 읍·면에 신청할 경우 사전 일정을 조율하여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