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직장근로자 42명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했다.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220명에게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를 했다.
예고기간 중 자진 납부자, 분납 약속자, 직장퇴사자 등을 제외한 42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시행하고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와 직장으로 28일 발송했다.
급여압류는 매월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의 체납건수?금액은 437건에 9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보다는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