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십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연계대상 기업은 1인 이상 기업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한되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도 인턴연계가 허용되어 신청이 가능하나 인건비성 별도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에는 허용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이 확대돼 기업이 여성을 정규 채용하여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이 신설됐다.
1인 총액 380만 원 중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매월 기업체에 인턴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며,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기업체에는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지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경제과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여성인턴십’이 인력채용 및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많은 기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