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해양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대게 불법 조업행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 고래류 불법포획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설 명절 전후를 이용해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