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춘천시정부는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확대하고 강원농산물의 인지도 강화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한다.
총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5만5,000건의 택배 물량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직거래하는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이다.
지원금액은 택배비의 50%, 건당 2,000원 한도이며, 1년간 연 25건 이상 350건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인 거주 및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동 지역의 경우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관내 농산물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유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