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귀포시는 21년도 장사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장사업무 제도개선으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환경 제공과 장사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장사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한다.
기존 장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도시과, 지목에 따른 전용허가는 공원녹지과(임야)나 감귤농정과(농지) 등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방문 민원인 대부분이 고령인 어르신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장애인과에 장사시설 설치 허가와 개발행위 및 토지 전용허가를 한번에 신청접수 처리하고 있다.
둘째, 올해부터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지원금 1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셋째, 4월부터는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4. 1. ~ 5. 31. 까지이며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6~7월 중 현장조사를 거쳐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확정하고, 8~10월 일간신문 등에 2회에 걸쳐 개장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최종 현장조사를 거쳐 분묘 관리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며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하여 공설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분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설 장사시설로는 봉안당 2동, 자연장지, 공설묘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규모를 보면 ’21년 1월 현재 봉안당 7,493기, 자연장지 1,435기, 공설묘지 4,018기가 안치·안장·매장되어 있으며, 앞으로 각각 7,507기, 2,565기, 4,346기 사용이 가능하다.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은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 신청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노인장애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은 이외에도“공설 장사시설 환경개선 등의 시설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배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