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시는 봄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해 2. 1부터 5. 31일까지를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초등진화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근무할 산불감시원 55명, 진화대원 60명을 사전 모집하였다.
이달 27일, 서류전형·직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임무에 투입된다. 이들은 산불감시활동 외에도 소각금지 계도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또한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및 소방안전본부 헬기와 함께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우리의 방심과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기에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흡연, 불법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2021년을 산불 발생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