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번 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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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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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위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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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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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