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부산, 2020.7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개설(2020.8월) ▲마약류사범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최대 200시간) ▲전문 재활강사 추가 양성(68명) 등이다.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200시간 내)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 사범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