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71억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67건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중 하나인 중원구 여수동 시청공원(저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29억1300만원을 27억5300만원으로 계약 심사해 1억6000만원(5.5%)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관람석 설치에 적용된 정원석 쌓기 품을 화강석 설치 품으로 조정하고,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단가를 바로 잡아 시공비, 자재비 등을 절감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시청공원 체육시설은 오는 7월 준공돼 시민들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시·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1곳에 22명을 배치하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사업’은 애초 계획한 올해 1년간의 용역비 16억1000만원을 11억8100만원으로 줄여 시행 중이다.
건설공사 보통 인부로 분류해 산출한 노임단가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단순 노무 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해 4억2900만원(26%)의 용역비를 아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956건에 59억2000만원, 용역 분야 354건에 11억5400만원, 물품 구매 분야 157건에 1억23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성남시 감사관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한 예산은 복지사업 등에 재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