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산시가 2월 5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유인을 위한 포장횟수, 공간비율 위반 등 과대포장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품목은 ▲종합제품 ▲주류 ▲잡화 ▲농수산 특산품 ▲건강·기호식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다.
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실시 명령 조치한다.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수입자)는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후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이행치 않거나, 검사결과 기준 위반 확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조자 등 소재지가 타지역인 경우 담당 지자체에 이관하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소비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깨끗한 환경과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