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7일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월 4일 10시부터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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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치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접수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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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6,200개사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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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 대행, 결산·조정 서비스는 물론 민간 세무회계 앱 등 프로그램 구입·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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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 분야는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 자료 임치와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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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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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올헤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집행하던 것을 상반기에 전액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 시기도 지난해 3월 19일에서 올해은 3월 5일로 2주 단축할 계획이다.
또 문자인식시스템(OCR), 챗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집행과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