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월27일 ~ 2월28일) 동안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집중단속기간 동안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소방시설 폐쇠·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등 피난,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경상북도 소방본부, 울진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