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한 준비작업을 착수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먼저 기본형 공익제불금 사업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업농촌을 지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7,602농가 경영주들에게 144억 원을 지급했다.
2021년 3월부터 접수받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에 대비하여 농가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임차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신청 시 농업 외 종합소득기준 등 농업인 요건에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12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대상이 되는 영세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림식품부 공익직불금 전용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를 개설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남에게 임대준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의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에 묵묵히 종사하면서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적 보상이다”며 “고성군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농촌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