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령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내달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등 이며, 신청자격은 임산물에 해당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으로 사업 대상지에 속한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과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선정하여 내년 초에 예산이 배정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소득 지원을 통한 우리 군의 단기소득 임산물의 임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