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888백만원을 융자 지원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며 김해시에 농장과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지원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