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구?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시세입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41억 원을 오는 1월 28일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지난해 12월 납입된 시세 징수분과 10~11월 납입된 시세 징수금 중 일부 미정산 된 징수금이 해당된다.
교부대상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하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특수한 목적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시 본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징수한 차량취득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역시 제외 된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 보전해 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지방세를 걷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와 고지서 송달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취지의 제도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도 사용되는데 코로나19 및 지역 경기침체로 재정이 악화된 기초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징수교금의 교부율과 교부기준은 「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시행령」「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은 224억 4,000만 원이며 올해의 경우 매월 징수실적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예정으로 총 지급금액은 226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