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오는 1월 29일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피해액의 60~90%까지 보장한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보험은 가입비의 90%를 보조해 농업인 자부담금은 10%로 경제적 부담감이 낮다.
또한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 농업인 보험 가입을 쉽게 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67개로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요 품목별 보험 가입 시기는 ▲과수(사과·배·단감·떫은감) 1월 29일~3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호박 등) 2월~11월 ▲벼 5~6월 ▲인삼 4~5월 · 10월~11월 ▲콩 6~7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적은 금액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필히 가입해달라”며“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때 가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1885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금 57억 원을 지급받았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