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사천시가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밝혔다.
사천시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하영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MRO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반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9항의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여기에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내용을 삽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사업을 하면 안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이는 KAI가 이미 정부로부터 항공MRO사업자로 지정됐고, 사천이 MRO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신의성실 의무를 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영제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1,500억원을 투입한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과 MRO관련 정부지원사업 등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사천시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사천시]